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5조 · 현행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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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현행 (2026-11-04) 5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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