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3조 · 현행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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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현행 (2026-11-04)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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