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3조(주세의 징수)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령 주세법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3조(주세의 징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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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세의 징수)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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