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제6장 납세의 담보 등

법령 주세법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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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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