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6조(주류의 규격)제1장 총칙

법령 주세법 제1장 총칙

제6조(주류의 규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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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류의 규격)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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