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
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법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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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구개발인력 지원)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퇴직한 연구개발인력 활용 지원

3.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인력 채용 지원

4. 공공연구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 양성ㆍ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6.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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