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
제1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법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1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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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및 관리 실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기술보안 등에 관한 교육과정(온라인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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