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
제14조(금융 지원)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법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

제14조(금융 지원)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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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2026.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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