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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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6. 수소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6의2.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6의3. 산업부문의 탄소중립[대기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수소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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