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현행 (2026-11-01) 2026. 9.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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