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제4장 경관협정

법령 경관법 제4장 경관협정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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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협정체결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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