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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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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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