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7조(폐업)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법령 변호사법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17조(폐업)

현행 (2026-11-03)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변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