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9조(등록취소명령)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법령 변호사법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19조(등록취소명령)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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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