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법령 변호사법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현행 (2026-11-01)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