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법령 변호사법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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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공소청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8.4>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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