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제5장 법무법인

법령 변호사법 제5장 법무법인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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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