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6조(구성원의 탈퇴)제5장 법무법인

법령 변호사법 제5장 법무법인

제46조(구성원의 탈퇴)

현행 (2026-11-01)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변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