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23(업무 집행)제5장의3 법무조합

법령 변호사법 제5장의3 법무조합

제58조의23(업무 집행)

현행 (2026-11-02)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8조의23(업무 집행)

① 법무조합의 업무 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 법무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