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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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ㆍ공소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