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법령 변호사법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90조(징계의 종류)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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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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