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법령 변호사법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