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법령 변호사법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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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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