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107조(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107조(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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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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