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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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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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