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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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ㆍ국토교통부ㆍ조달청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6.14, 2025.8.5, 2025.12.30>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삭제 <2023.11.16>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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