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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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