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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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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