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제5절 규약 및 집회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5절 규약 및 집회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2023-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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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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