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제7절 재건축 및 복구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7절 재건축 및 복구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2019-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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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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