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47조(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47조(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2019-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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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 법 제1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ㆍ호수 및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의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024. 8.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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