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법령 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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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ㆍ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9.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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