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7장 보칙

법령 도서관법 제7장 보칙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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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5. 9.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