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제7장 보칙

법령 도서관법 제7장 보칙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현행 (2026-11-02)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서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