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54조(국회 보고)제7장 보칙

법령 도서관법 제7장 보칙

제54조(국회 보고)

현행 (2026-11-02)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서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