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제4장 등급분류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등급분류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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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12.31, 2013.5.22, 2023.8.8>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

2.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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