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26조(취업지원 제한)제3장 취업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취업지원

제26조(취업지원 제한)

현행 (2026-11-02)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5ㆍ18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