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33조(의료지원)제4장 의료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의료지원

제33조(의료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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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료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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