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41조(대부의 재원)제5장 대부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대부

제41조(대부의 재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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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9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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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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