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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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