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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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