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8조(과태료)제5장 벌칙

법령 담배사업법 제5장 벌칙

제28조(과태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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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6.3.2>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

5.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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