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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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체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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