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8.18, 2022.1.18, 2025.1.3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8>

⑤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⑥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8.18>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⑧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8>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