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현행 (2026-11-02)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