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제2장 광역도시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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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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