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4절 지구단위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24. 5. 17.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