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제3절 성장관리계획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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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