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현행 (2026-11-01)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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