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령 산업발전법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현행 (2026-11-04)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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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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